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상호연계 및 협력
3. 환경교육과 관련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논의
4. 환경교육 정책 전파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
5. 주요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
6. 전북지역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전북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민간위원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전라북도 환경교육 담당과장
2. 전라북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
3. 다음 분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일선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③ 실무처리를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지방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비정기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소집한다.
④ 위원은 회의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당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해당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익년 2월말까지 연간 협의회 운영실적을 환경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