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치료행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기경련요법 (ECT)
2. 인슐린혼수요법
3. 마취하최면요법
4. 정신외과요법
5.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6.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및 성인정신과 기분장애분과장, 그리고 임상심리과장, 간호과장, 사회사업팀장 중 2인으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은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인 이상을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 또는 지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의료부장은 필요시 위원 자격이 있는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③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ECT 등 시행의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전문간사를 두고 전문간사는 의료부 ECT 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간사를 두고, 행정간사는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로 한다.
협의체는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체를 대표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전문간사 또는 특수치료를 시행코자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결정은 협의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협의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자 측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간사는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