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9-48 발령일: 2019년 6월 25일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체 매출액 가운데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을 구분해 낼 수 없는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전기통신시설 현황)

전기통신시설 현황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제8조, 제8조의2 제2호, 제9조 제1호, 제2호,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제공대상설비 현황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2호)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조(전기통신 이용실적)

전기통신 이용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12조의 전기통신 이용실적 가운데 제출 주기가 월 단위인 서비스별·기간별 매출액은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유선전화 가입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시내전화 번호이동 가입자),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기술방식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단말기별 가입자, 무선인터넷서비스가입자, 선불요금제 가입자, 용도별 가입자, 자급형 가입자, 기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이동전화 가입유형별 가입자) 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 가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통화량 관련 자료)

유·무선통신서비스 통화량 현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중 무선통신서비스 기술방식별, 단말기별, 이용자특성별, 콘텐츠유형별 트래픽 현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회계 관련 자료)

전기통신 회계 영업보고서 관련 자료의 작성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16호)을 준용한다.

제10조(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관련 자료)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1조(제출방법)

통계는 내용 및 분량 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책자 및 인쇄물 등 사업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제12조(보고기한)

① 통계의 제출주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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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제1항의 통계를 보고하는 경우, 제출주기가 월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월 셋째 주까지, 분기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 셋째 주까지, 년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해 1월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제출시기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제출시기를 협의 하여 정한다.

제13조(통계의 공개)

제4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한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10조에서 정한 통계자료 이외의 통계의 제출 및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