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 베크렐
2.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포타슘 40은 그램당 5 베크렐,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5 베크렐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별표와 같다.
법 제21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3. 제1호의 물질, 제2호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