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90
발령일: 2019년 7월 9일
시행일: 2019년 7월 9일
본문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