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19년 7월 16일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위원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절차)

①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여야 하고,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고발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위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