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본문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
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