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19-123
발령일: 2019년 7월 9일
시행일: 2019년 7월 15일
본문
한국알콜산업(주)는 2018년 5월 17일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7월 10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3월 21일 의결하고, 2019년 4월 9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령 제741호「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