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본문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사업자금"이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라.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원양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마. 「어촌·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
3. "지원"이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자금 관리자"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 외의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금과"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과로서(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라 한다)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 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7. "사업지원과"란 해양수산부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8. "사업주관 기관"이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협은행 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9. "개별규정"이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이차보전"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 금융기관이 수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해양수산부가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금에 대하여는 개별 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사업자금의 집행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실적에 따른 융자집행 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사업 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6항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그 밖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사업주관기관은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6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를 한 명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
⑨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① 사업자금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협은행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및 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해당 특례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예산과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 받은 자로부터 융자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 관리자(사업자금 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는 수협은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수협은행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수협은행 등에 대여한다.
② 수협은행 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
③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①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 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 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 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융자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지원대상자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 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 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수협은행 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 할 때에는 제4조제3항에 의해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수협은행 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 말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협은행 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수협은행 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은행 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① 수협은행 등은 해당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연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연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 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수협은행 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수협은행 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수협은행 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행 등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수협은행 등이 제3항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반납일의 수협은행 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수협은행 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삭제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그 밖의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 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 중 "융자"는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 중 "수협은행 등"을 삭제한다.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수협은행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 또는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는 경우
③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경우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수협은행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금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는 경우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2.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 한다) 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⑤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① 수협은행 등이 제14조제2항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수협은행 등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행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수협은행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협은행 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때 : 2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 : 1년 6개월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때 : 1년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긴 제한 기간에 나머지 제한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5항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다.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해당 지원대상자·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수협은행 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금원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할 수 있다.
④ 농금원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그 밖의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수협은행 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수협은행 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