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244 발령일: 2019년 7월 18일 시행일: 2019년 7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직 및 업무)

①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라 한다) 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행복청 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자 중에서 행복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법학·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복청장이 요구하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

2. 행복청이 행하는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시정 권고

4.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5.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

6. 행복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

7. 옴부즈만 권고로 인한 행복청 자체감사 입회

8.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복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행복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행복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행복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행복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제8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제9조(사무지원)

행복청장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