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79 발령일: 2019년 7월 23일 시행일: 2019년 7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업무)

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15호에 따라 법제처 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1. 건당 2천만원 이상 드는 구매, 제조, 그 밖의 계약

1의2.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 드는 수의계약

2.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중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2의2. 예산의 전용 및 자체전용

3. 업무의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일상감사의 요청 등)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법제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 전(처장 또는 차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 국장의 검토 또는 협조를 받기 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차장의 결재 또는 검토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 관련 일상감사: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예산서

나. 공고문,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

다. 계약상대방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자가 작성한 서약서(계약상대방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예산의 전용 또는 자체전용 관련 일상감사: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예산서

나. 예산 전용(자체전용) 계획서

② 감사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처장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3(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① 감사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제도가 불합리한 경우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일상감사의 방법)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일상감사 결과의 송부 등)

① 감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통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이하 "일상감사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①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감사의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사관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시행으로 대상 업무의 추진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