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486 발령일: 2019년 7월 23일 시행일: 2019년 7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모든 공모 직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거나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공모 직위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임용예정직위별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공모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모직위 충원시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장관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이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위원 상호간에 호선한다.

④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한다.

제7조(선발심사의 준비)

① 응시자의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장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 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

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9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필요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

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심사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