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모든 공모 직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거나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공모 직위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임용예정직위별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공모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공모직위 충원시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장관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이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위원 상호간에 호선한다.
④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한다.
① 응시자의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장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 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
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필요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
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심사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