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9-59
발령일: 2019년 7월 25일
시행일: 2019년 7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조 13호 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금 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
법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요금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직전 3년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평균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