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9-145
발령일: 2019년 7월 31일
시행일: 2019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