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07 발령일: 2019년 7월 30일 시행일: 2019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지정)

법제처장은 분야별 법제전문가(이하 "멘토"라 한다)를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분한 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별로 지정한다.

제3조(분야별 멘토의 변경지정)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멘토를 변경지정한다.

1. 분야별 멘토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2. 분야별 멘토의 퇴직, 파견, 장기 국외훈련 등으로 장기간 처내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분야별 멘토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분야별 멘토의 임무)

분야별 멘토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담당 분야 심사기준의 검토

2. 담당 분야 법제 동향 분석 및 연구

3.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례 동향 분석 및 연구

4. 담당 분야의 자문에 응답 및 조언

5. 담당 분야의 검토·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교육

6. 그 밖에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제5조(분야별 멘토의 활용)

① 법제처장 또는 법제처차장은 법령안의 결재,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등에서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분야별 멘토로 하여금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분야별 멘토가 연구·검토한 결과로서 법령 입안·심사 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

①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관장한다.

②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분야별 멘토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

제8조(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

① 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항목 등을 기초로 구분한다.

② 분야별 멘토 활동 분야를 신설·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분야 및 관련 분야의 멘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멘토의 활동 지원)

①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야별 멘토가 강연회·발표회 등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실 예약, 일정 조정, 직원들에 대한 개최 안내 및 회의물품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창의지식광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야별 멘토 전담 코너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법령입안·심사 관련 연구·검토 결과, 심사사례 등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관련 자료의 게시

2.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관련 질의와 응답

③ 인사 담당 과장은 분야별 멘토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부여)

법제처장은 활동이 우수한 분야별 멘토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공로 출장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