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19-67 발령일: 2019년 7월 30일 시행일: 2019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증자료"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2. "실증기관"이란 시험·조사기관 등과 같이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인체적용시험"이란 식품등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식품등이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체 외 시험"이란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

① 실증자료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의 예시)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②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판단기준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험결과의 요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란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은 식품등을 표시·광고한 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가. 해당 표시·광고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나.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효과,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시험기관은 해당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다. 그 밖에 업종별·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시험·연구기관

3. 식품등의 표시·광고의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험의 경우에는 정부, 국제기관·기구·학회[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nentrarius Commission, CAC),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절차와 방법일 것

나. 인체적용시험과 인체 외 시험의 경우에는 의약품국제조화회의 임상시험관리기준(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Good Clinical Practice, ICH GCP), 세계보건기구 임상연구정보서비스(World Health Organization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WHO CRIS) 등의 기관이나 학계·산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절차와 방법으로써 별표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일 것

라.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 방법일 것

제5조(조사결과의 요건)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조사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관은 표시·광고한 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은 제4조제1호를 따른다.

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조사 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

나. 기초 자료의 결과는 정확히 기록·보고되어야 한다.(자료관리의 적절성)

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질문사항의 적합성)

라. 조사는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사기관의 객관성)

마. 표본설정이나 조사자, 피조사자 모두 조사목적 등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조사목적의 비인지성)

제6조(전문가 견해의 요건)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전문가 견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견해는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

3.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4. 전문가 단체(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로 널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학술문헌의 요건)

①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학술문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

2. 외국 학술문헌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Expended), SCI(E)), 및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술문헌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실시한다.

2. 관련 연구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내용 및 연구 설계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3. 검색조건, 채택 또는 불채택 문헌정보 등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과정을 모두 서술하여야 한다.

제8조(실증자료에 대한 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