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9-409 발령일: 2019년 8월 1일 시행일: 2019년 10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색장비"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등을 말한다.

2. "엑스선 검색장비"란 엑스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검색대상물에 엑스선을 조사(照射)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

3. "금속탐지장비"라 함은 전기 자기장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탐지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

4. "폭발물 탐지장비"란 이온분석, 엑스선 검색, 중성자 검색, 그 밖의 탐지방법 등에 의하여 폭발물 및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5.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란 화학적 이온분석 방법 등을 통하여 검색 대상물에 묻어있는 폭발물 등 폭약성분의 흔적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6.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란 폭발성이 높거나 연소성이 높은 액체류 위험물 및 액체상태의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7. "점검용 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검색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다음 각 호의 시험물품을 말한다.

가. 엑스선검색장비

- 터널규격 1m x 1m 이하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ASTM 또는 STP 시험키트)

- 터널규격 1m x 1m 초과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나. 문형 금속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OTP 시험키트)

다.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 무게 5.5g, 직경 25㎜크기의 원형 금속물질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라. 폭발물 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마.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8. "운영자"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색장비를 운영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말한다.

9. "성능확인점검"이란 운영자가 검색장비를 설치·이전(유지보수 후 설치·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요부품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0. "성능유지점검"이란 운영자가 사용 중에 있는 검색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① 운영자는 법 제48조2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검색장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운영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표준운영절차 : 검색장비의 운영인력·방법, 유지관리, 고장 등 장애 예방·복구, 성능확인·유지점검 및 검색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절차

2. 예비운영절차 :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운영재개 및 예비 검색장비의 성능확인점검, 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

③ 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신규설치, 교체 또는 개량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운영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검색장비의 설치·이전)

① 운영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검색의 수요·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치·이전하고자 하는 검색장비의 종류, 설치·이전의 일시·장소·수량 등에 관한 검색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보안검색을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금속탐지장비 및 휴대용 탐지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설치·이전 장소 주변의 전자기기 및 다른 검색장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검색장비의 점검)

① 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정상 작동 등을 위하여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성능확인 및 유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점검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검색장비의 유지보수)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색장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지체 없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검색장비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

2. 운영 중인 검색장비가 오작동, 장애,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유지보수를 장비제작·설치·납품업체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현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요원의 자격)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제6조에 따른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검색장비의 제작·설치·납품업체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서 유지보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전자·정보통신·전기·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8조(예비 검색장비의 관리)

① 운영자는 사용 중인 검색장비의 고장 등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검색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검색장비의 점검은 제5조의 성능확인·유지검사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예비 검색장비는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관리하고, 그 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검색장비 관리계획의 수립)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색장비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표준운영절차 및 예비운영절차

2. 검색장비 현황 및 관리·교체 계획(예비 검색장비를 포함한다)

3. 유지보수요원 현황 및 유지보수 계획

4. 점검용 시험물품 관리계획

5. 그 밖에 검색장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기록의 유지관리)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은 해당 검색장비의 폐기 시까지,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은 1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색장비의 교체 및 폐기 기준)

①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내용연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엑스선 검색장비 : 10년

2. 문형 금속탐지장비 : 10년

3.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 3년

4. 폭발물 탐지장비 : 11년

5. 폭발물흔적 탐지장비 : 5년

6.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 11년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아 내용연수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색장비를 교체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운영지침)

운영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