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19-53 발령일: 2019년 7월 30일 시행일: 2019년 7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관할지역"이란 「정부조직법」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조직·직무범위의 토지·저장소·창고·운반용구 등 시설·물품 및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방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서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과 확산 예방을 위해 취하는 약제 살포, 소독, 폐기 등 공적방제 추진 이전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병해충 조사

제4조(병해충 조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 유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되는 시설 또는 물품

2. 조사대상 병해충의 이름, 종류, 발생 상황 등 관련 정보

3. 조사 범위 및 요령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규정된 검역본부장에게 제공받은 사항을 참고하여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유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발견일자, 발견지역, 발견기주, 발생상황,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기타 참고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2.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제3장 병해충 방제

제5조(사전예방)

① 검역본부장은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단, 시설물 등 외래생물 서식 우려지역 대상 직접 약제 살포

2. 매개충 발생 억제 및 위해 외래생물 서식 차단을 위한 방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병해충별 적용약제와 사용방법에 따른다.

제6조(긴급조치)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에 규제병해충 등이 발생 시 긴급방제와 추가적인 병해충 조사·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약제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의 방제요령에 따른다.

제7조(소독·폐기)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독이 필요할 경우「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식물검역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에도 병해충 예찰·방제 기관이 별도의 소독·폐기방법이 있을 경우 그 방법을 따르거나 병해충 또는 식물의 생리·생태적 특성상 별도의 소독·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8조(공동방제)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에 법 제35조에 따라 방제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동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조치 및 방제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의 조치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 및 조치활동이 장시간에 지속되는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이행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점검·확인)

① 검역본부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조치 및 방제결과를 점검·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및 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조치 및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정비

제11조(환경정비)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제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항·항만 야적장 바닥 균열 및 틈새 메꾸기 등 시설 보수

2. 녹지구역 화단정비, 제초작업, 쓰레기 제거와 외곽도로 환경 개선

3. 병해충의 기주로 의심되는 식물 및 잠재 서식지의 제거

4. 기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정비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결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고, 추가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