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공무원 행동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120
발령일: 2019년 8월 1일
시행일: 2019년 8월 1일
본문
1. 목적 및 적용대상
①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사적 행동 시 지켜야 할 윤리규범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여행 중인 자,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국외 비정부기구, 국외 민간기관 등에 파견된 자도 이 지침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2. 재외공무원의 기본자세
① 재외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의 대외적 이익 신장과 국위선양, 주재국민과의 우호·친선 증진, 재외국민의 보호·육성 및 우리 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근무지에서 본인의 공식적인 역할이나 책임과 관계없이 대중의 주목과 관심을 받으며 공무 수행 중뿐만 아니라 사적 행동 시에도 대한민국의 대표로 인식되어 국가의 명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최고의 인격자로서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분야에 걸쳐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사적 행동도 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따라서 공무수행에 있어 법령, 지시, 국제법 및 국제관례를 준수함은 물론 사생활에서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여 재외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갑질)를 해서는 안된다.
④ 재외공무원은 동료와 상하관계에 있어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여 민주적이고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한다.
⑤ 재외공무원은 주재지의 사정에 정통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3. 법령의 준수
① 재외공무원은 대한민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정부와 현지 공관장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의 법령과 관습을 존중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외교부 및 공관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야 한다. 특히 재외공무원은 은행구좌, 현금거래, 차량구입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주재국의 법령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은 그 자신이나 그 가족 구성원이 경미한 교통위반을 제외한 법률위반의 경우 또는 현지 법집행 당국으로부터 법집행 관련 통보를 받았을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공관장은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공무원은 또한 임지를 떠나기 전에 임지에서 발생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 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이나 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공무수행
① 재외공무원은 성실, 공정, 정직하게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 업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 공정하고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은 정직하고 공정한 보고와 건의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여야 하며, 상관 및 국민 대중을 오도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외공무원은 공금을 비롯한 정부의 자원을 적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공자원을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재외공무원은 업무 중 보안을 전제로 지득한 정보를 공식 허가 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공적인 정보요청에 대해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⑥ 재외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가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재국 문화에 대한 이해
①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의 문화와 관습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근무지의 법규와 관습을 존중하여야 하며 현지 법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를 구입하거나 국외로의 반출 또는 이를 위한 주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외공무원은 현지 채용인을 포함한 근무지 동료들과 공관 방문자, 가사보조원등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여야 하며, 인종, 성별, 종교, 결혼여부, 피부색깔, 연령 또는 다른 어떤 유사한 근거로 이들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6. 외교 및 영사 특권·면제
① 외교 및 영사 특권·면제는 재외공무원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위해 부여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공무 이외의 상업적 또는 개인적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특권·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면세로 구입한 물건은 자신 및 그 가족만이 사용하여야 하며 특권이 없는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재외공무원은 세금 또는 검사 면제를 위하여 외교관 번호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 특권이 없는 다른 사람의 물품을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외공무원은 가족 구성원이 개인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관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무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외교 및 영사 특권·면제를 포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외교부장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7. 사적이익 추구 금지
① 재외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 또는 특정 단체의 사적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되며 공무보다는 사익을 앞세우거나 공무와 사익이 상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재외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정보나 공직자로서의 신분 또는 권한을 자신이나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외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금전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외공무원은 자신의 판단이나 정직성에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어떤 종류의 선물이나 이익 또는 편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재외공무원과 그 가족은 공직자의 업무 및 권한과 관련되어 제공된 선물이나 다른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선물을 거절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있으나 소정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무원은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에게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8. 사적행동 유의
① 재외공무원의 일과시간외 행동에 관해서 외교부는 일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외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사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도 공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의 품위나 국가 및 공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특히 도박, 사행성 오락, 투기 행위나 과다한 음주에 탐닉해서는 안 되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을 흡입하거나 사회통념상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있는 이성관계를 유지하여서는 안 된다. 재외공무원은 위에 기술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공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공관장은 해당 직원의 개인비밀 보호에 필요한 배려를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은 가사보조원이나 현지 채용인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9. 가족관리
① 재외공무원의 가족 구성원은 사인으로서 본 지침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재외공무원 가족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으로 인해 그들의 행위가 재외공무원의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수행능력 또는 명예, 나아가서는 공관 및 국가의 명예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지침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공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국가 및 공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은 자신의 가족구성원이 위 8.②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도록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장은 당해 공무원의 보직 변경이나 근무 종료여부를 검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의 행위만으로 당해 직원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10. 재외동포와의 관계
① 재외공무원은 재외동포의 보호와 권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영사업무 담당직원은 제반 영사업무 규정을 숙지하여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민원 및 영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과 그 가족은 재외동포 사회로부터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재외동포사회의 구성원들과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은 특정 재외동포나 동포단체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게 개입함으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 본 지침의 시행
① 재외공무원은 본 지침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타 직원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공관장 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이러한 보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근거가 없거나 허위 또는 타인을 괴롭힐 목적의 악의적인 보고는 본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외교부는 양심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이를 조사하는 공직자의 직업적 및 여타 이해관계를 보호한다. 또한 양심적인 보고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법적 조치로부터도 관계 법률에 따라 관련 공직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③ 본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