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148 발령일: 2019년 8월 1일 시행일: 2019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범위)

이 지침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과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고발 여부의 판단)

① 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등을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하여 부당하게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 또는 수수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가. 인가, 허가, 승인, 검사, 심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

나. 계약관련 업무

다. 각종 회계 출납 관련 업무

라. 여권 및 사증발급 관련 업무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라.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마.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고발한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는 경우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 본부 관련 고발업무는 감사관실에서 담당한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등의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사건의 처리상황 및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고발사건의 사실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범죄의 묵인에 대한 책임)

외교부장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외교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지침에 준하는 세부고발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