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19년 7월 29일 시행일: 2019년 7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만금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제11조에 따라 새만금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무원위원은 계획총괄과장과 사업총괄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새만금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을 것

3. 사회적인 신망이 있을 것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새만금청의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청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규정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새만금청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안건과 관련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② 당해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출한다.

1. 새만금청장

2. 위원장

3. 2인 이상의 위원

②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기타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가 민간위원일 경우에 한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서면회의)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3조(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청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정 제16조에 따라 갈등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등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선출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의장 없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결되거나 협의회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제14조(협의회의 활동)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이 있는 현장의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등 해당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협의회가 제1항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협의회 및 자문단 위원 포함)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협의회 및 자문단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위원회, 협의회 및 자문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이 훈령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청장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