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57 발령일: 2019년 7월 29일 시행일: 2019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 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병원에서 시행되는 병문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병문안 허용시간)

병문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의 및 당직의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문안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나.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

다.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사람

2.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입원환자의 안정에 방해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반입금지 물품 목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2.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 등

3.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등

제6조(병문안 제한 환자)

병문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주치의가 진료 상 병문안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는 병문안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병문안 수칙)

병동직원은 병문안객에게 환자 병문안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도록 안내한다.

1.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

2. 음주 금지

3.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전달 금지

4. 과도한 종교 행위 등 금지

5. 병문안 종료 후에는 환자를 해당 병동 직원에게 인계

6. 병문안객은 병문안 시간 동안 환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병문안 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불가

제8조(병문안 관리 방법)

① 병문안 허용시간 및 주의사항 등은 입원 시 병원생활 안내, 간호활동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② 병동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병문안객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한다.

③ 병문안은 해당 병동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시행한다.

④ 병문안 장소는 각 병동별로 설치한 지정 장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치의 처방하에 병동 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병문안객 관리 대장은 환자 퇴원 후 30일까지 보관하고 파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