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100 발령일: 2019년 7월 25일 시행일: 2019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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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44281684">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img id="44281688"> </img> 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img id="44281690"> </img> 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 <img id="44281692"> </img>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5호(2016.12.12.)와 동일함. 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 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6 / 팩스 064-710-6659 -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