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를 둔다.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1. 청사 : 일직·숙직
2. 선박 : 일직·숙직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용 전화설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당직근무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청사 당직(일·숙직)은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단,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선박당직은 부표정비선 창명1호 1명, 항로표지선 여명1호, 여명2호는 통합하여 1인으로 편성하고 그 외 선박은 각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으로 비상근무시에는 당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해양수산사무소의 당직(재택)근무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사무실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안내실 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한다.
⑤ 운전기사 1인은 상시 유선상(기사자택) 대기토록 하여 유사시 당직 업무수행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기명령은 운영지원과장(재택당직 근무부서는 해당 부서의 장)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⑥ 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당직근무편성에서 제외한다. (단, 3호의 경우 청사 내 당직근무에 한하여 근무편성에서 제외한다.)
1.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
2. 교대근무자(표지관리소, 청원경찰)
3. 만 55세에 도달한 자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 외에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사감독관은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수·여천·광양지역 외의 정·부 감독관
2. 기타 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① 청장은 재택당직근무를 제외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휴무코자 하는 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당직휴무 신청 및 소속 과·소장의 허가를 받은 후 휴식하여야 한다.
① 청사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해양수산사무소 등 소속기관의 당직명령은 해당 과·소의 장이 미리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소의 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당직대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그 일자로부터 15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④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과·소장이 그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지1"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청사 당직실은 청사내 1층 당직실에 두고, 선박당직실은 항만지원센터 내에 둔다.
② 해양수산사무소 등 소속기관은 각 사무실 실정에 맞게 당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사무소, 선박, 청원경찰 당직 및 교대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즉시, 당직근무 종료 1시간전(재택당직 근무자는 30분)에 우리청 당직근무자에게 당직보고 및 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전에 당직(재택)명령자에게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우리청 청사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산하당직자의 근무상황을 전화로 1회이상 확인·감독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각 과·소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복무관리시스템의 보안점검란에서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과·소장, 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계통도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된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의 출입문 잠금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카드 세팅 여부를 당직실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⑥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뉴스를 청취하여 항만사고, 해상사고 및 우리부 관련 중요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전산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이나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도(전화, 차량) 및 필수요원지정일람표
3. 기관간의 비상연락 체계도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5. 당직명령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직장민방위대 비상연락망도
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구에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의 허락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4시간마다(필요시 매 1시간마다)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작동중인 사무실의 보안점검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여수청 청사 행정안내실 근무자는 매 4시간(필요시 매 1시간)마다 청사 내 지정된 순찰지점(별지 2)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당직근무자는 매4시간(필요시 매 1시간)마다 선박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이상 유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일반문서와 팩스로 접수된 문서는 근무시간 종료와 동시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문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담당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과장과 협의하여 업무용차량을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청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확인·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당직근무 태만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징계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재택당직자 등의 근무요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재택당직근무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개시시간부터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 근무시간은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이고, 휴무일이 포함된 근무시간은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부터 휴무일이 지난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및 당직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명령자로부터 확인·인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사항은 당직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이 포함된 재택당직근무자 포함)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10분전까지 청사 당직근무자에게 전화로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대표 전화를 당직용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통보
5.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 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긴급조치 이행
② 방호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와의 연락망유지
2. 무인전자경비장치 관리
3. 청사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강화
4. 재택당직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비용역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
5. 화재발생, 외래인의 무단침입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조치
③ 각 과·소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택당직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
1. 재택당직근무일지, 당직명령부
2. 직원비상연락망도(전화, 차량) 및 필수요원지정일람표
3. 기관간의 비상연락 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기타 재택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당직명령자는 재택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 점검하고, 무인전자경비 용역업체의 비상출동소요시간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사무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 사무실 대표 전화를 당직용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
3.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청장으로부터 당직실(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4. 기타 당직실(사무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4장 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청장은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서무담당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조는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하되, 인원·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각 과·소장은 제1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직원비상연락망에 따라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에게 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서무담당은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을 정비·보완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신규채용자 또는 전출·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제2항의 경우와 같다.
④ 서무담당은 월 1회이상 직원비상연락망을 정기점검하여 항상 정확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항로표지과(선박), 해양수산사무소는 본 규정에 따라 소속별 특수성을 감안한 자체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