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친어등 등록기관 및 친어등의 검정기관의 지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9-130
발령일: 2019년 8월 8일
시행일: 2019년 8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품종별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어등 등록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친어등 등록기관을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3. 터봇: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친어등 검정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3. 터봇: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4. 김: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