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161 발령일: 2019년 8월 5일 시행일: 2019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합동심의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동심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품종보호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품종보호과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관 정기 합동심의회를 주재하고 필요시 합동심의회를 소집(영상회의 방식에 따른 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3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기별(상·하반기) 각 1회 합동심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하거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합동심의회는 재적 심사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합동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운영)

① 합동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종심사와 관련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하위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

2. 품종심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예규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

3. 품종심사와 관련된 우리원 고시, 예규, 지침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

4. 품종심사와 관련된 법규나 기준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

5. 품종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품종심사와 관련된 사항

② 합동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되 우리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품종심사와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이하 "심사요령"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단독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심사요령에 의한 재배심사 및 서류 심사방법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

2. 심사요령에 의한 국외 등록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확인 및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사요령에 의한 구별성 및 균일성·안정성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

4. 심사요령에 의한 1년차 재배시험 결과 명확하게 구별성 및 균일성이 인정될 경우, 2년차 재배시험 생략 여부

5. 심사요령에 의한 2년차 재배시험결과에도 불구하고 구별성 판정이 어려운 경우 3년차 재배시험 실시 여부

제5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합동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합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