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본문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제"란 조직의 정보기술 자원 및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 및 분석하여 즉시 대응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보안관제 전문기업"이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보안관제 수행실적"이란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다만, 장비 납품 등 부대사업은 실적금액에서 제외한다.
4. "사후관리"란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지정일 또는 사후관리 결과통보일"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 또는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통보 공문일자를 말한다.
6. "최근"이라 함은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명단 1부
3.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나. 해당 임원에 대하여「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공증한 공정증서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자기 자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써 지정신청 또는 사후관리 접수 마감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관제 수행실적 명세서 1부
7.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8.「보안관제전문기업지정등에관한공고」별표 1의 기술인력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9.「보안관제전문기업지정등에관한공고」별표 2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에 그 신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심사 또는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보호분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협·단체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분야에 근무한 자
3.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정보보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의 신청을 한 자가 지정심사를 통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는 별표 3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기술자 3명 이상, 중급기술자 6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자기 자본이 20억원 이상일 것(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
3. 별표 2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① 제7조 제1항 제3호의 보안관제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안관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일 것
가. 보안관제가 전부인 용역 사업
나. 유지보수 등 사업과 통합발주 시 계약서의 보안관제 부분 산출내역서를 별도 제출한 경우. 단, 컨설팅, 보안제품을 포함한 장비 임대 및 납품, 유지보수 등의 실적은 보안관제 실적에서 제외
2. 다년 계약의 경우 해당 인정기간 내 실적을 인정한다.
3. 프로젝트 참여율에 비례하여 수행 실적을 인정한다. (공동수급, 하도급인 경우 또한 같다.)
4. 기술인력의 연간 프로젝트 참여비율의 총합이 1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② 제1항의 내용이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될 경우에만 보안관제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한다.
② 사후관리 심사에서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는 별표 2-1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③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의 목적과 심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9조의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4. 제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안관제 근무자가 근무 중 취득한 사실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였거나 근무태만 또는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록 및 자료가 누설된 경우에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2년간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①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된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보안관제센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 이라 한다)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③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1항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닐 때 해당되며,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제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①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보안관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성한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자료를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폐기가 적절한지를 확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