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1 발령일: 2019년 8월 23일 시행일: 2019년 8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및 무인표지 정비원(이하 "정비원"이라 한다)의 순환근무 기준을 정함으로써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리소 직원 및 정비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이라 함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을 말한다.

2. "관리소"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우도, 마라도, 추자도)를 말한다.

3. "소장" 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4. "관리소 직원"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하는 소장과 주무관을 말한다.

5. "정비원"이라 함은 관리단에서 무인표지 정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동일한 장소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관리소 및 정비원 업무에 대하여 순환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순환근무 시기·순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과 주무관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비원 순환근무 시기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1. 소장의 순환근무는 정비원→우도→마라도→추자도 순서로 한다.

2. 주무관의 순환근무는 근무기간이 단기간인 관리소를 우선 근무한다.

제5조(순환근무 예외규정)

순환근무 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전입, 결원, 승진임용자가 발생 하는 경우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정비원 업무의 연속성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장애 등으로 정비원 업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5. 생활 여건 및 업무형편상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