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9-32 발령일: 2019년 8월 7일 시행일: 2019년 8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