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19-7 발령일: 2019년 8월 22일 시행일: 2019년 9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용 수산 동·식물

2.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장, 냉동, 껍질제거, 내장제거, 개별급속냉동, 절단,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수산 동·식물

제3조(운영)

① 이 고시가 적용되는 양국의 식용 수출·입 수산 동·식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한민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본 약정의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

2)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

3)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시설 관리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1) 에콰도르공화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검사

2. 에콰도르공화국 :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

가. 본 약정의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

나.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

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시설 관리

라. 대한민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검사

② 수출국은 수출 수산물의 위생안전에 관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수출 수산물의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 기관에 등록하고, 수출국은 등록된 가공시설의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상대국에 통보한다.

② 수출국의 검사 기관은 등록된 가공시설이 수입국의 위생기준에 부합되게 관리되도록 정기적으로 등록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③ 수입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수출국은 협력한다. 이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수산물의 검사방법 및 위생 점검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검사방법)

수출국 검사기관은 수입국이 수출국에 통보한 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품질 및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국의 검사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한다.

②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등록시설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제7조(통보절차)

양국은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상대국에 통보한다.

제8조(보호조치)

① 수입된 수산물에서 위생 및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수입국은 수입중단 관련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수출국에게 통보한다.

③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