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170 발령일: 2019년 8월 28일 시행일: 2019년 8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본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④ 재택당직자의 사무실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과 정상근무 개시 30분전으로 하며, 당직보조자(방호원)는 당직실 근무 후 09:00에 교대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 당직자 1인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본원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명과 당직보조자 1명으로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긴급 상황 등 불가피한사항이 발생되어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①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

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통보

② 각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 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택 당직 시 야근자가 있을 경우는 대기근무 시간이 지난 후에 당직보조자(방호원)가 확인한다.

1. 경비용역업체와의 연락망 유지

2. 무인전자경비장치 관리

3. 청사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 강화

4. 재택당직 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비용역 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

5. 화재발생, 외래인의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조치 이행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기타 난동자 등이 침입하거나 그 침입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별관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

1. 재택당직근무일지 및 직원비상연락망

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직원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국가공무원복무규칙」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규칙」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재택당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

1.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직원비상연락망

3. 재택당직근무일지 및 직원비상연락망

4. 기타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5.「국가공무원복무규칙」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규칙」

제11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당직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 당직책임자는 퇴근전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당직보조자로 하여금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2시간마다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점검)

원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확인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의 업무수행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하고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반려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⑥ 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본원 4급 이상 공무원의 종류별 비상근무조는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

② 본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조는 각 과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해양정보화팀,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 조를 편성한다.

제18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 기간중의 당직)

본원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제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③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위임규정)

각 소속기관은 본 규정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