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28 발령일: 2019년 7월 2일 시행일: 2019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명예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명예관원 임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①국립박물관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커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② 명예관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역량이 있는 사람

제3조(종류)

명예관원은 박물관에서 근무했던 당시의 직렬ㆍ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①명예연구관, 명예연구사, 명예서기관, 명예사무관, 명예주무관 등

② 명예관원

제4조(임기)

명예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명 절차)

명예관원은 부서장이 그 후보자를 추천, 임명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명을 위한 심사위원회)

① 명예관원 임명 자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관원 임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명예관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각 부서장 등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명예관원 임명 추천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

2. 그 외 명예관원 임명 추천에 필요한 사항

④ 심의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명예관원 임명 추천 심의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명예관원 임명 추천 심의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러한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의결권의 수가 출석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안건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8조(임명장 수여)

명예관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9조(해임 및 재임명)

① 명예관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명예관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에게 명예관원 임명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관장은 명예관원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관원 임명 추천 심의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명예관원 임명은 취소된다.

③ 명예관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명예관원 임명은 취소된다.

④ 명예관원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관원으로 재임명 될 수 있다.

제10조(운영)

명예관원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운영한다.

제11조(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명예관원 운영부서는 명예관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관원 예우)

명예관원은 박물관 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박물관 관련 활동 참여 시 필요한 경비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