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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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박물관 직원이 아닌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박물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사업 또는 박물관 발전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객원연구원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역량 또는 연구 업적이 풍부한 내·외국인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로 한다.
①객원연구원의 객원연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객원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 박물관 소장품 연구조사 및 연구서 발간
2. 전시·교육·보존 등 박물관 분야 관련 전문연구
3. 기타 박물관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객원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최근 3년간 실적 (별지 제2호 서식) 1부
객원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제3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객원연구원 위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학예연구실장은 객원연구원 위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객원연구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각 부서장 등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③학예연구실장은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객원연구원 위촉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규정된 지원자격 적정성
2. 객원연구원 연구 또는 업무계획서의 적합성
3. 주요실적과 객원연구과제의 관련성
⑤심사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장은 위원이 객원연구원 심사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위원은 객원연구원 심사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러한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의결권의 수가 출석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을 재심사 하여야 한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객원연구원 위촉 심사결과를 관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객원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당해 객원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 공간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객원연구원은 무보수로 한다.
객원연구원이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 소요경비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객원연구원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객원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만료 2주 전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중 박물관의 업무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단 업무협조 시간은 총 연구기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①객원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 객원연구원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위촉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객원연구원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6. 객원연구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7. 기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관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때
②객원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촉 요청을 받은 미래전략담당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