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31 발령일: 2019년 7월 2일 시행일: 2019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특임연구관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임연구관은 학예연구관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학예 분야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 임명하는 연구관 또는 반기별로 공모·심의를 거쳐 선발되어 관장이 임명하는 연구관을 말한다.

제3조(업무)

특임연구관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품의 조사 연구

2. 장기간 집적되어 온 연구 결과의 정리 및 집대성

3. 관장이 부여하는 업무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예 업무

제4조(운영)

특임연구관은 학예연구실장 직속으로 운영한다.

제5조(정원)

특임연구관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근무기간)

특임연구관의 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고서 제출)

특임연구관은 근무 기간 만료 1개월 전 수행 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희망보직 부여)

특임연구관의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희망 보직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제9조(지원)

특임연구관에게는 3호 가목 연구관에 해당하는 대우와 함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특임연구관 공모 및 신청)

①특임연구관 공모는 반기별로 문서로 공고한다.

②특임연구관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관련 분야 연구실적(별지 제2호서식) 1부.

제11조(특임연구관 선발 심의위원회)

①관장은 공모·심의를 거쳐 특임연구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특임연구관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1. 제2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

2. 연구과제의 수행 필요성과 연구계획서의 적합성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직 부서장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심의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임연구관 선발 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