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란 해양경찰서장과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을 말한다.
2. "사건담당부서"란 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외사계를 말한다.
3. "일반선원"이란 구속된 선원을 제외한 승선원을 말한다.
4. "수사전담요원"이란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규칙」에 의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영사기관"이란 모든 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영사대리사무소 또는 영사사무소를 말한다.
6. "영사관원"이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 주재관 또는 영사대리인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영사기능의 수행을 위임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제한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범죄수사규칙」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나포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외국어선 나포 보고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나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외국어선 나포 사실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검역소의 장 등에게(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경비함정의 수사전담요원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에 따라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국어선에 대하여는 단속 경비함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1. 조업수역·기간·어구·어업위반
2. 망목규제·이중그물 사용 위반
3. 어획물운반선 불법어획물 전적
4. 조업일지 허위기재
5. 승선원명부 등 선박서류 미비치
6. 그 밖에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 위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송하여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1.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담보금 납부 의사가 없는 선박
2. 망목규제 위반 등 어구·어획물의 압수가 필요한 선박의 경우
3. 그 밖에 현장조사가 곤란하거나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비함정의 수사전담요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박서류(허가증, 신분증 포함)와 선원명부, 자인서, 피의자 신문조서, 채증자료 등 수사서류 일체를 사건 담당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인 선원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을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구속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사법 경찰관은 내수 또는 영해 안에 있는 중국 어선에 대하여 강제행동을 취하거나 어선 내부에 승선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10조제1항에 의해 해당 영사관원 또는 해당어선의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건통보서를 사전에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사전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영사기관에 사후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1항, 제6항에 의해 중국인 선원이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그 외의 신분확인 방식, 체포·구속 등 강제행동의 이유, 날짜와 장소, 법적근거 및 상황, 사건담당 관할경찰서, 연락처 그리고 접촉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2항에 의해 해당 영사관원이 체포·구속된 중국인 선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접견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구속된 중국인 선원이 영사기관의 접견요청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영사관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과 해당 중국인 선원과의 모든 서신은 지체없이 수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국인 선원에 대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사법 경찰관은 구속된 외국인 선원을 제외한 승선원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로부터 일반선원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청 인계 지휘를 받은 후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위반행위로 체포한 어획물 및 사용된 그 제품, 선박, 어구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 등에 사용한 물건(이하 이조에서 "어획물 등"이라 한다.)은 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 등을 압수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 할 수 있다.
③ 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자에 한하여 동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담보금결정서 2부를 송부 받아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위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자에 대한 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양국간의 합의가 있거나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금을 납입한 대상자의 선박 및 압수물에 대한 검사의 환부지휘가 있는 경우 확인서 징구 등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①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선원들의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숙식, 대기 공간 또는 시설이 없어 선박 내에서 대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원들을 별 도의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상 위험방지 등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선원들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징구받아야 하고 이를 주한중국대사관 등 영사기관에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한 사정으로 사전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통보 할 수 있다.
③ 선원 대기실을 운영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선원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원들에 대한 강제, 인권침해 등 일체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