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9-131
발령일: 2019년 8월 22일
시행일: 2019년 8월 28일
본문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양지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89-7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58,871㎡
o 사업자 : 아시아신탁(주) (대표자 배일규)
o 사업시행기간 : 2019. 11월 ~ 2021. 12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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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인시 일자리정책과(031-324-3835)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