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19-50 발령일: 2019년 9월 16일 시행일: 2019년 9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포항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당직근무를 연속으로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④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당직실의 위치)

① 당직실의 위치는 청사 내에 둔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장은 당직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숙직은 6급 이하 남직원 1명으로 하되 평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여 편성한다

2. 일직은 6급 이하 여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②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는 소장이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③ 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6조(당직근무편성의 유예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간

2. 1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경우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

가. 해당년도 만 57세 이상의 직원

나. 부서장 직무대리

다. 교대근무자 및 표지관리자(원격관리 및 충전실 근무자 포함)

5.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근거 서류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휴무)

① 청장은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미리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 보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후 10분 이내에 본부 당직실에 당직 시작 보고를 하고,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당직근무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1"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청원경찰 및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과·소장, 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계통도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 과·소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복무관리시스템의 보안점검 란에서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신분 및 출입목적이 불분명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당직자는 순찰지역을 매 2시간마다 순찰하여야 하고, 필요시 불시 순찰 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전산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이나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 및 필수요원지정일람표

3.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4. 유관기관 당직실 전화번호

5. 비상열쇠 보관함

6. 직장민방위대 비상연락망

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5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업무용차량을 당직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조치)

①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당직근무 태만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징계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 하며, 그 상황에 따라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청장은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조는 비상근무별 주관 부서장이 편성하며 비상근무조 편성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청장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조는 인원·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제17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 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본부와 포항청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제21조(비상연락망의 정비 및 보완)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에게 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서무담당은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을 정비·보완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2조(필수요원의 지정·운영)

① 운영지원과장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하며 필수요원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