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9-76
발령일: 2019년 9월 11일
시행일: 2019년 9월 17일
본문
제1장 총 론
1.1 일반사항
1)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2) 보수·보강·정비 : 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유지관리 대책
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 유지
② 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
③ 시설의 보수·보강 등 시설관리주체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④ 시설의 상태를 체계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보존
⑤ 점검결과의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유지·보수 계획 및 예산 배정
⑥ 축적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시설 개선에 활용
3) 점검사항
①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②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③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점검시기 : 매년 3월31일까지
5) 점검 및 보수·보강·정비 시행자 : 법 제3조에 따라 관리청이 수행
6) 점검결과
①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매년 4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③ 위험도 평가 대상지 선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점검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
1.2 적용범위
1.3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의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 진입로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1.4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1.5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1) 평가대상
재해 위험 요인 및 재해 발생 가능성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2) 평가방법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① 자격을 갖춘 자 2명 이상이 현장조사를 거쳐 시설별로 평가표 작성
②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등급 부여
3)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① 위험도평가 결과 불량 등급
② 보통 등급 중 재해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③ 등급별 위험도 평가기준
1.6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1) 수립대상 :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계획 수립
2) 작성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비 산출
②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정비 중기계획에 대해 대상지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3) 법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
제2장 유지·보수업무 일반
2.1 일반사항
1) 유지·보수 절차
① 소규모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계획 수립
② 유지·보수는 3단계로 구분 시행
2) 유지·보수 단계별 수행내용
① 제1단계 : 점검계획 수립
② 제2단계 :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상태 점검
③ 제3단계 : 보수·보강 등 정비
2.2 유지·보수계획 수립
1) 점검계획 수립
① 점검계획서 작성
2) 관리상태 점검
① 점검사항
②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양호, 보통, 불량)
3) 보수·보강
① 보수·보강계획 수립
② 긴급보수 : 긴급 상황 시 수시 실시
③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 작성
2.3 기록 및 자료관리
1) 자료의 종류
① 점검 자료
② 조치 결과
2) 자료 관리
① 자료의 보관
② 자료의 보존기간
2.4 보고 및 평가
1) 결과 보고
① 보고내용
② 결과 제출
2) 점검결과 평가 : 행정안전부
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상태 평가 실시
②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요구
제3장 일상관리
3.1 일반사항
1) 정의
일상관리라 함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2) 일상관리의 종류
① 세천 제방 예초
② 자생 수목 관리
③ 시설물 도색 및 윤활제 주유
④ 도로 포장 상태 관리
3.2 제방 예초
1) 목적
① 제방 파이핑, 균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초목 등을 제거하거나, 활착을 억제하여 제방 안전도 확보
② 제방붕괴, 함몰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이상 상태 점검 용이
③ 친수시설 이용의 불편을 방지하고 주변 경관 개선
④ 생태계 교란종의 번성 또는 확산을 억제
2) 예초 방법 및 시기
① 작업 효율성, 비용절감을 위하여 기계예초를 원칙으로 하되 비탈경사가 급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예초 방식 적용
② 예초는 잡초 생육상황, 세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③ 예초한 풀은 사료, 퇴비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폐기물 처리는 최소화 하도록 함
3.3 자생 수목 관리
1) 세천에 자생하는 수목을 조사하여 홍수시 지장이 없도록 관리
2) 수목의 번성 범위, 높이, 밀생상황, 수종 등을 조사하여 치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채를 실시하고, 치수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 관리
3)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세천 하도내로 떠내려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로 유지시키도록 관리하거나 벌채 또는 전도 방지공 설치
3.4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포장 파손 여부를 조사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보수 실시
3.5 기타 일상관리
1) 시설물 도색 및 윤활제 주유
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윤활유 주유, 도색 등 시행
2) 세천 공간 및 친수시설 관리
세천 공간 및 친수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점용, 환경오염, 친수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제4장 소 교 량
4.1 일반사항
1) 손상상태 평가는 교량의 전반적인 외관 상태에 국한하며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상태를 특이사항으로 기입
2) 손상상태 평가는 경간별, 지점별로 행하되 문제부위에 대하여는 외관조사 방도를 구성하여 등급을 평가
3) 여유고, 하폭,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여부 및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도를 조사하여 등급을 평가
4.2 점검
1) 교면포장
2) 배수시설
3) 방호울타리, 보도 및 연석
4) 바닥판
5) 신축이음
6) 교량받침
7) 교대
8) 교각
9) 기초
10) 부속시설
4.3 보수
보수·보강의 수준은 현상유지(진행억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회복,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개축 등 위험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보수·보강 공법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
1) 보강 공법의 종류
① 강판 접착공법, ② 보강섬유 접착공법, ③ 프리스트레싱 공법, ④ 교체 공법, ⑤ 앵커공법
2) 보수 공법의 종류
① 표면처리 공법, ② 주입공법, ③ 충전공법, ④ 침투성 도포방수재에 의한 누수방지
⑤ 철근부식에 대한 공법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부분이 노출되도록 콘크리트를 파취하고, 철근이 부식된 부분의 녹을 제거하여 철근에 방청처리를 한 후, 콘크리트에 프라이머 도포를 행한 후에 폴리머시멘트 모르터(PCM)등의 재료로 충전 보수한다.
⑥ 누수에 대한 공법
누수대책공은 도수공법, 홈파기공법, 지수공법, 뿜어붙임 및 도포공법, 방수판, 방수쉬트, 배면주입공법, 수위저하공법 등이 있다.
⑦ 콘크리트 탄산화 부위 보수공법
탄산화가 20~30㎜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탄산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단면복구용 모르터로 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경우 공사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구조체의 경우 탄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탄산화 방지용 밀폐형 기밀 도료칠을 한다.
제5장 세천, 취입보 및 낙차공
5.1 세천
세천의 유지·보수는 ‘소하천 유지·보수 추진지침’ (2015. 행정안전부)제4장 제방, 제5장 호안, 제7장 수문 및 제11장 하도준설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5.2 취입보 및 낙차공
취입보 및 낙차공의 유지·보수는 ‘소하천 유지·보수 추진지침’(2015. 행정안전부) 제6장 하상유지시설 및 보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6장 농로 및 마을 진입로
6.1 일반 사항
포장도로의 유지보수는 포장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그 기능을 시공 당시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을 말하며 태풍, 지진, 산사태, 산불, 돌풍 또는 심한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한 비규칙적인 보수도 유지보수에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도로 폭 협소(교행불가) 및 선형불량(심한만곡, 시야 미확보)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과 농로입지에 따른 위험성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포장의 유지보수는 사용 중인 도로를 차단하고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운전자와 시공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정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을 필요로 한다. 도로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 안전시설은 표지와 노면표시, 조명 시설, 방호 울타리와 충격 흡수시설, 작업보호 자동차, 휴대용 신호등 등이 있다. 관리자 및 시공자 측면에서 볼 때 교통안전시설의 구비조건은 설치와 관리가 쉬운 것이어야 한다.
6.2 아스팔트포장
1) 점검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유형에는 균열, 소성 변형, 탈리(Disintegration), 미끄럼 저항 감소 등이 있으며 파손유형에 따라 적정한 보수공법을 선택 한다.
2) 보수공법
① 소파 보수, ② 균열 실링 보수, ③ 슬러리시일, ④ 가열 골재를 이용한 보수, ⑤ 덧씌우기, ⑥ 반사 균열 방지공법, ⑦ 절삭 덧씌우기, ⑧ 미끄럼 방지포장, ⑨ 재포장
6.3 콘크리트포장
1) 점검
콘크리트포장의 파손유형에는 줄눈의 파손과 균열, 변형, 탈리, 미끄럼 저항 감소 등이 있으며 파손유형에 따라 적정한 보수공법을 선택 한다.
2) 보수공법
① 실링 보수, ② 전 단면 보수, ③ 부분 단면 보수, ④ 그라인딩, ⑤ 서브 실링, ⑥ 슬래브 재킹법, ⑦ 그루빙, ⑧ 덧씌우기, ⑨ 하중 전달 장치 재설치법(다우웰바 설치법), ⑩ 지하 배수시설 설치법, ⑪ 미끄럼 방지 포장, ⑫ 재포장
6.4 보도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임.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로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한 부분을 말한다.
1) 점검
① 보도가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파손 여부 점검과 장애물 제거 등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② 보도 포장은 10년 이내의 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손상이 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보수
① 유효 보도 폭 확보
② 보도 경사, 단차 등의 정비
③ 노상시설 정비
6.5 도로 사면
사면은 크게 자연사면과 인공사면으로 양분한다. 이중 인공사면은 절토사면과 성토사면으로 나뉘며, 장기간 자연적인 안정화과정을 거친 자연사면이나 구성 재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토사면에 비해 절토사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반에 인위적인 변형을 가해 조성되어 구성 재료특성에 따른 풍화, 세굴 등의 열화현상에 의해 일관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1) 점검
① 절토사면
② 성토사면
점검 항목 및 내용
1) 보수
① 붕괴징후가 관찰되거나 전문가에 의해 붕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구간의 시종점부에 위험경고판을 설치하고 사면에 대해서는 임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붕괴발생 가능부위에 대해서는 강우에 의한 자중 증가로 추가적인 활동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닐 포장막을 포설한다.
② 붕괴시 붕괴지괴의 급속한 도로유입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격부내에 미리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일차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붕괴발생 후에는 추가붕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시간적인 여유나 현장여건이 허용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일 때는 임시성토에 의한 방호둑이나 대형모래포대 설치 등의 응급대처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2) 사면시설 및 대책공법
① 낙석방지망, ② 낙석방지울타리, ③ 앵커, ④ 록볼트/쏘일네일링, ⑤ 식생공법, ⑥ 개비온
6.6 도로 배수시설
1) 노면배수 : 도로 노면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2) 비탈면배수 : 땅깎기, 흙쌓기에 의한 비탈면에서 지표를 통하여 유하하는 우수나 비탈면에서 용출된 지하수를 배제하여 침식이나 안정성의 저하를 방지하는 배수.
3) 측구 : 도로의 노면배수를 위해 도로 끝 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만든 도랑.
4) 횡단배수 : 도로와 도로 인접지역으로 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도로를 횡단하여 하천 또는 수로 등으로 배수시키는 것.
5) 점검
① 노면 배수시설
- 측구, 집수정 등의 파손 상황 및 노면수의 유입상태 여부
- 쓰레기나 토사 등의 막힌 상태
- 배수가 노면, 노체에 영향을 주는 여부
- 이상 기상시 월류 장소, 체수 상황, 토사의 유입 상황
- 그레이팅이나 콘크리트 덮개의 설치 상황
- 측구, 집수정 등에 돌, 쓰레기 등이 쌓여 월류현상 발생여부
② 비탈면 배수시설
- 비탈끝 배수구, 배수구, 소단 배수구에 쓰레기, 토사 등 막힘 상태
- 용수로 인한 지하 배수구, 수평배수구(구멍)의 막힘 상태
- 배수구 파손 및 이음부 어긋남 유무
- 배수구의 세굴 상황
③ 횡단 배수시설
- 주변 지반이나 구조물의 침하
- 주변 구조물의 균열, 파손 여부
- 주변 구조물과 수로의 기능(주행성이나 수로의 체수 등)
- 내부단면 확보, 통수단면 확보
- 횡단 배수구조물의 균열 / 누수 여부
- 유출입구의 이상유무
- 배수시설 기능상실에 의한 세굴, 침식, 붕괴 여부
- 통수단면 부족에 의한 월류 여부
- 토사 퇴적에 따른 제거여부
- 토사퇴적 및 부유물에 의한 배수시설 기능 상실 여부
5) 보수
① 노면 배수시설
- 파손되어 있는 측구, 종단관, 맨홀 등은 보수 또는 교체한다.
- 그레이팅이나 측구 덮개의 파손시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측구, 다이크 등에 막혀 있는 쓰레기나 진흙 등은 인력이나 준설차(진공흡입차) 등으로 제거한다.
-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증·개축을 한다.
② 비탈면 배수시설
- 쓰레기, 토사가 막혀있는 경우는 즉시 제거한다.
- 그물이 막혀 있는 배수구 등은 막혀 있는 토사를 제거한다.
- 파손 부분은 보수를 하거나 또는 교체한다. 이음부가 어긋나 있는 것은 재설치 한다.
- 시설의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는 증설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가진 것과 교체 한다.
- 세굴되어 있는 곳은 필요한 재료를 이용해 복구한다.
③ 횡단 배수시설
- 균열이나 조인트의 파손에 대해서는 조인트 채워 넣기를 한다.
- 쓰레기, 토사, 수목 등은 바로 제거한다. 관거 및 암거의 상류측에는 수목 등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토사퇴적 및 부유물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단면이 부족한 경우는 새로이 신설한다.
- 비탈면이 세굴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복구한다. 토사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는 다른 공법(철선 망태공 등)을 고려한다.
- 전락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는 마개,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6.7 도로 안전시설
1) 시선유도시설 :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2) 조명시설 :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이다.
3) 차량방호 안전시설 :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 차로 등으로 이탈 방지,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4) 미끄럼방지포장 :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5) 과속방지턱 ;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도로반사경 : 도로의 곡선부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또는 좌우의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 등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그리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7) 낙석방지시설 : 도로 절개면의 낙석,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 장애, 도로구조물의 손상, 재산 및 인명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8) 점검 및 보수
① 시선유도시설
-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의 파손 유무, 방향의 적정성 등을 점검
- 파손시설은 교체하고 청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② 조명시설
- 점등 상태, 조명기구의 상태, 조명용 등주, 배선 및 점멸장치 등을 점검
- 광원의 교체, 청소와 도장 실시
③ 차량방호 안전시설
-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등의 외관 상태 확인하고 호우, 강설 등 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즉시 점검 실시
-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해 변형 또는 파손 등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즉시 복구
④ 미끄럼방지포장
- 과도한 골재의 이탈이나 결합재의 벗겨짐 등에 유의하여 관찰하며, 특히 적설 지대에서 제설 작업으로 인하여 미끄럼방지포장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
- 일상 순회 점검이나 정기 점검 등으로 미끄럼방지포장이 손상된 곳을 발견했을 때는 즉각 보수하여, 항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의 파손 여부, 색상 퇴화 정도, 표지 등의 시야확보와 파손 여부 점검
-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하고 도색 상태가 현저히 나빠졌을 때는 재 도색을 통해 시인성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⑥ 도로반사경
- 거울면의 설치 높이 및 설치 각도, 거울면의 오염 및 파손 상태, 지주의 변형 및 파손 상태, 도장 상태, 기초 상태 등을 점검
- 사고나 인위적인 이유로 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고 먼지 등으로 인해 심하게 더러워진 경우 세척 실시.
6.8 부대시설(옹벽)
토압에 저항해 흙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
시설물의 점검사항
1) 점검
① 콘크리트 옹벽
② 보강토 옹벽
③ 석축
- 침하, 전도, 배부름, 파손, 손상 및 균열, 활동, 이격, 유실, 배수공 불량, 세굴 등 점검
④ 돌망태 옹벽
- 채움재 유실, 와이어 메쉬의 파손, 진행성 변형 등 점검
2) 보수
① 침하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 고압분사 교반공법
- 압력주입 그라우팅 공법
- 앵커공법
- 성토하중 경감공법
- 경량재료치환공법
② 경사 및 전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전면부의 수동토압의 감소현상이나 배면 주동토압의 증가로 발생되는 손상 형태에 대한 보수·보강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공법들을 제안한다.
- 저항모멘트 감소에 대한 보수·보강
- 전도모멘트 증가에 대한 보수·보강
③ 구조물의 활동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압력주입 그라우팅공법이나 고압분사 교반공법에 의한 지반강화 또는 앵커공법을 적용한다.
④ 구조물 뒷채움부 침하 및 공동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뒷채움부의 침하형태는 지반의 압밀침하 및 전단파괴를 동반하여 나타나는 광역침하와 뒷채움 흙의 특정부위가 침하하는 국부침하로 나눌 수 있으며, 보강공법으로는 윗항의 공법과 유사한 공법들이 적용된다.
⑤ 벽체의 파손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일반적으로 결손 단면이 큰 경우에는 프리팩트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단면구조체에 형틀을 설치하고 보수 부분에 조골채 충진, 주입재 충진, 양생 탈형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⑥ 동해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배면토 내부의 수분이 추위로 인하여 서서히 동결하여 그 팽창압력에 의해 옹벽 구조재료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로 보강토 옹벽 보강재 등은 특히 고려해 볼만하다. 동상의 발생에는 온도와 물, 토질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중 대책이 용이한 것은 토질이며, 배면토의 치환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⑦ 균열 및 단면보수 공법은 “제4장 소교량”의 보수편을 참고하여 시행
제7장 행정사항
7.1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