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19-188
발령일: 2019년 9월 11일
시행일: 2019년 9월 17일
본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및 에스케이씨(주)는 2018년 7월 11일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9월 12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5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6월 20일 의결하고, 2019년 7월 11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령 제750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