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19-195 발령일: 2019년 9월 4일 시행일: 2019년 9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 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허가심사 기준 및 절차 등

제3조(허가 세부 심사기준)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영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4. 대주주에 관한 사항

5.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② 영 제4조제2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한 업무에 관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 사항을 규정한 업무규정 제정안

2. 제1호의 자가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그 예비허가 승인 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사항 확인 서류

나. 그 예비허가 승인 시 제출한 서류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서류

3. 제1호의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제5조(허가절차)

① 전자등록업허가(예비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 전자등록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업무의 수행)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 허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 제정안

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제3장 전자등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의 적립 등

제8조(전자등록적립금의 적립)

① 전자등록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 이상의 재원(이하 "전자등록적립금"이라 한다)을 영업 시작 전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적립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적립금을 적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 산정 및 납부)

① 영 제35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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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명세 및 분담 일정을 각 계좌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계좌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명세 및 일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자신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금액을 납부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곤경 또는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능력이 없는 계좌관리기관(이하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목록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담능력 부재에 대한 증명 및 분담액 납부 계획안의 제출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제10조(전자등록기관의 구상 방법)

①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보전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든 계좌관리기관에 분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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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