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이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행정서비스 헌장 규정 (대통령훈령)」 제12조를 준용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방위사업청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헌장게시는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민원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산정, 민원처리, 반복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과 「민원처리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다.
② 기업민원 보호 규정에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당한 고객은 방위사업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2』의 서식을 작성하고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여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고객지원센터 및 감사관(공직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관련 내용을 반기별로 각 국(부)·과(팀)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모범공무원 추천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