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나. 채권관리관
다. 국유재산관리관
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2. "해당 관서의 장"이라 함은 종자원 각 지원장 말한다.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재무관을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지출관을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지정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겸직한다.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종자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해당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5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6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7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별표8과 같이 지정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9와 같이 지정한다.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가 공석이거나 그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당해 회계직공무원의 대리자로 지정한다.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 개정 시까지 직무를 승계 받은 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임명(직무대리 포함)하거나 사무분장으로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