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99 발령일: 2019년 9월 24일 시행일: 2019년 9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나. 채권관리관

다. 국유재산관리관

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2. "해당 관서의 장"이라 함은 종자원 각 지원장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분임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재무관을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분임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지출관을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지정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겸직한다.

제8조(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종자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해당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제9조(분임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5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6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7과 같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별표8과 같이 지정한다.

제1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9와 같이 지정한다.

제14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가 공석이거나 그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당해 회계직공무원의 대리자로 지정한다.

제15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 개정 시까지 직무를 승계 받은 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임면방법)

제4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임명(직무대리 포함)하거나 사무분장으로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임면사항의 보고)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