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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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에 등록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수출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이하 "아보카도 생과실")에 적용한다.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휴대·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로 한다.
① SENASA는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SENASA는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찰 및 방제를 실시 및 감독하여야 한다.
가. 최소 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한다.
나. 검역병해충이 발생 한 과수원은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확 2개월 전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7일마다 낙과를 제거하여야 한다.
2. SENASA는 수출과수원에서 지중해과실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찰 및 방제를 실시 및 감독하여야 한다.
가. 수출과수원은 페루의 "과실파리예찰프로그램(SMFPF)"에 따라 적절한 예찰 및 방제조치를 통하여 저 발생(과실파리 검출 수/트랩/일(day)≤0.5마리)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트랩은 20 ha 당 Jackson trap 1개를 설치한다.
다. Jackson trap에는 Trimedlure 유인제를 사용한다.
라. Trimedlure는 6주에 1회 교체한다.
마. 트랩조사는 아보카도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주 1회 수행한다.
② SENASA는 지중해과실파리가 저 발생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출과수원을 검역본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당해 시즌동안 대한국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SENASA는 등록된 수출과수원 목록[별표 2]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SENASA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① SENASA는 매년 아래의 요건에 적합한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선과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을 등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아래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창문과 환기구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1.6 ×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여야한다.
2. 출입구는 이중문 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보관창고는 수출선과장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출선과장은 선과장 내에 수출검역을 위한 테이블 및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선과장 및 보관창고는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등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SENASA는 수출선과장 목록[별표 3]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아래와 같이 선과되어야 한다.
1. 수출과수원에서 운반된 아보카도는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
2.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아보카도는 동일한 선과라인에서 선과될 수 없다.
3. 선과를 통해 상처과, 미성숙과,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② 아보카도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아래와 같이 포장 되어야 한다.
1.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
2. 포장 상자의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창고에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③ SENASA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SENASA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 포장상자의 2% 또는 600개 이상의 과일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취된 샘플 중 30개 이상의 과일을 절개하여 지중해과실파리 감염을 확인 한다.
③ 수출검역결과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고 검출사항을 한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한국 수출용 화물은 SENASA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전체를 SENASA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SENASA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할 수 있다.
SENASA 식물검역관은 제6조에 따른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에 대해 아래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이름 또는 등록번호
2. 수출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
3. 봉인번호
4. "동 화물은 검역결과 Ceratitis capitata에 감염되지 않았음"
("The consignment is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from Ceratitis capitata")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 전체를 폐기·반송한다.
1. 제7조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적정여부
2. 제6조 5항의 봉인상태
3. 제5조 2항의 포장 및 표기사항 적정여부
4. ‘Hass’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 혼입 여부
② 일부가 파손된 화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선별하여 폐기·반송할 수 있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중단을 SENASA에게 공식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입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⑤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는 본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조사 일정이 포함된 초청서신을 통하여 검역본부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SENASA는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페루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SENASA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페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SENASA는 파견검역관에게 업무를 위한 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관 배정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SENASA는 제3조와 관련된 "과실파리예찰프로그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전 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본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이 고시는 한국과 페루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