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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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9조에 의거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기여도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농업기술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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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① 농업기술대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술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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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는 농업기술대상 수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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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소속직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
2.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
3.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
4.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외국인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의 종류는 제9조의 기본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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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상대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트로피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평정 가점, 국내외 연수 기회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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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상방법 및 인사상 특전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9조의 기본계획에서 정한다.
①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상 종류, 종류별 상금 및 인사상 특전
2. 포상 종류별 추천방법 및 평가방법
3. 그 외 농업기술대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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