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527 발령일: 2019년 9월 18일 시행일: 2019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란 방위사업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기업·단체 등을 말한다.

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내용)

「행정서비스헌장규정」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전문

2. 서비스 이행기준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고객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5. 고객 협조 및 참여사항 등

6. 서비스 실행간 협업 사항

제5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

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5. 체계적 정보제공(공개)의 원칙

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7. 고객참여의 원칙

8. 서비스 실천간 협업의 원칙

제6조(헌장의 실천)

방위사업청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공표)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의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이행실태 평가)

헌장의 실천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업하여 서비스를 실천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