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90 발령일: 2019년 10월 2일 시행일: 2019년 10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사혁신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혁신처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실시,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평가 또는 인사혁신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인사혁신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조치)

①처장은 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