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19-199
발령일: 2019년 10월 4일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항목 등)
원격교육연수원의 평가 영역, 평가 항목과 평가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격교육연수원의 특성상 별표 1의 평가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별표 1의 평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평가 방법)
교육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결과 기준)
①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미흡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별표 1의 평가 기준 중 ‘기관 운영’ 또는 ‘운영 준비도’ 평가 영역의 경우 ‘적합’, ‘부적합’으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적합’이어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