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훈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파견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제6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소속 공무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해당기간에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의약품등 허가·신고·등록·지정 : 접수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2. 식품·의약품등 심의·심사·평가 : 검토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3. 식품·의약품등 지도·검사·감독 : 실시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① 소속 공무원의 보고대상 접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내에서의 면담
2,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
3.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접촉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접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
2. 관련법령 및 관련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라 보고대상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
3. 제4조 각 호의 보고대상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인·허가 등의 진행 상황만을 알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
4. 공직메일이나 소속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① 소속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제5조에 따른 외부인과 접촉 과정에서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제외한다.
1. 보고대상 사무 관련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2. 보고대상 사무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관련법령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3.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고대상 사무처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5.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공무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소속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차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④ 외부위원의 경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과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접촉을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회의 참석, 진술조사 등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의무 또는 제8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