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2조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해양개발과장, 수산정책과장 및 해당 사업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지침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 조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운영규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제 협약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및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위원에 대해 보안누설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8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운영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운영규정 제20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방문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때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가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공동관리규정 제5장의 보안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장관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고,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