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04 발령일: 2019년 10월 11일 시행일: 2019년 10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23., 2019.10.11.>

1. "사회복무요원"이란 본부 및 각 인권사무소·출장소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서 요원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으로서, 본부 및 각 인권사무소·출장소를 말한다.

3. "근무부서"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실제로 근무하게 되는 단위부서 및 각 인권사무소·출장소를 말한다.

4. "복무이탈"이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결근"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참"이란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퇴"란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 종료 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훈령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3.10.23>

제3조(지휘 · 감독)

① 복무수행을 위한 총괄 지휘·감독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② 근무부서의 장은 부서내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할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③ 담당공무원은 휴가 · 병가, 지참 · 조퇴 등 행정업무와 사회복무요원 출근 후 근무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수시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제2장 복무관리

제4조(호칭)

<삭제> <2013.10.23>

제5조(신상명세서)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상명세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명세서 작성시 사회복무요원 신분증 작성을 위해 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제6조(교육 및 근무지배치)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근무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임무 및 휴가·병가, 보수 등 복무에 관한 사항

2. 신상이동통보 사항

3.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사항

4. 정치행위 금지 등

5. 인권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자세

6.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지원과장은 신규 사회복무요원이 충원되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 가장 적절한 근무지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③ 제1항의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교육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④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제7조(신분증명서)

① 운영지원과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②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시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10.23>

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복무만료·소집해제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제8조(복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0.23>

1. 우편수발, 파지, 복사, 스캔, 팩스 송신

2. 위원회 홍보물 부착

3. 위원회 회의실관리 및 행사 보조(배움터, 인권교육센터 별관 포함)

4. 위원회 환경 미화

5. 위원회 타부서 지원 업무(필요시)

6. 도서 대출 관련 업무(도서관 근무 시)

7. 민원인 및 방문이용자 안내(인권상담조정센터, 15층 근무자, 인권사무소·출장소)<개정 2018.7.25., 2019.10.11.>

8. 사건철 등 정리 보조(보안준수확인서 집행 공익에 한함)

9. 그 밖에 근무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② 운영지원과장은 청사방호 등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③ 각 근무부서의 장은 타부서 사회복무요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일시, 인원, 내용 등을 포함하여 메모보고로 운영지원과장에게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지원요청 근무부서의 장은 지원업무수행에 관한 제반권한을 행사하되, 지원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13.10.23>

④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게 될 근무지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근무부서의 신청을 받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충원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이 그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2019.10.11.>

제9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 매일 출·퇴근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0.23>

② 근무부서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근무부서의 장은 재난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초과근무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지참, 근무시간 중 휴식 또는 조퇴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제10조(지참·조퇴 및 결근)

① 사회복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23>

② 근무부서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때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제11조(휴가의 종류 등)

① 휴가는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개정 2013.10.23>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다.<개정 2013.10.23>

③ 사회복무요원은 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근무부서의 장의 허락을 받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④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국가기관 소환, 투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근이 어려운 경우 그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가)

① 근무부서의 장은 연가가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연가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사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를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201910.11.>

제13조(청원휴가)

① 근무부서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청원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적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개정 2013.9.6, 2013.10.23>

② 청원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2.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3. 간호 : 진단서

4. 배우자 출산 : 병(의)원 확인서 등 입증서류

제14조(특별휴가)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5일의 기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1.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모범이 되었을 때

2. 특별한 근무 등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을 때

3. 위원회 사회복무요원대표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휴가를 명할 때에는 인사명령으로 하고 공적사항 등 증빙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병가)

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② 병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4일 이상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질병 종류 및 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④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하여 연장복무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하고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시행규칙」제108호 서식에 따른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받은 때에는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치료)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훈령 제60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여부 및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사회복무요원공상위원회(이하 "공상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공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운영지원과장에게 공상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근무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직급 등을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된다.

④ 공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비용은 위원회에서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적용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10.23]

제16조(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영리성 없는 사회봉사활동 등의 사유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3.10.23., 2019.10.11.>

②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직무수행 지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2019.10.11.>

제3장 신상이동

제17조(복무이탈에 대한 처리)

① 근무부서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복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2일 이상 복무이탈이 계속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 면담하는 등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 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8일 이상 복무이탈이 계속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해당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태만자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근무태만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

2. 허가 없이 무단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3.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부여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거나 그 수행을 지연시킨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근무 장소에서 이석한 때

6.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② 근무부서의 장은 근무태만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1차 위반 : 구두로 주의 조치

2. 2차 위반 :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구두경고장(별지 제9호서식) 발부

3. 3차 위반 : 지체없이 서면경고장(별지 제9호 서식)을 발부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통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가 행해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자에 대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상이동통보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일시·장소·경위 및 경고일시 등을 기재한 복무상황조서를 작성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복무의무위반경위서를 받아 이를 신상이동통보서에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3.10.23>

제19조(사회복무요원대표)

운영지원과장은 소집해제 예정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사회복무요원대표를 선발하여 근무태만자를 자체 선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제4장 복무사항 기록관리 및 신상관리

제20조(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전입한 후 5근무일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명부를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제21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출퇴근기록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일일복무상황부 또는 출퇴근기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결근 · 지참 · 조퇴 및 대체휴무

2. 연가 · 병가 · 청원휴가 · 특별휴가 및 공가

제22조(신상관리)

① 근무부서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를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게 하여, 담당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일일근무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신상문제점 등을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 미리 그 고충을 해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② 정기면담은 분기 1회 이상으로 하고, 특이한 사항 발생시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담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③ 사회복무요원대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④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제5장 보수 및 표창 등

제23조(보수지급)

① 담당공무원은 매월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월보수 등의 지급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익월 5근무일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3.10.23>

②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되거나 소집해제되는 달의 월보수는 그 달 월보수 기준액을 30등분한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 지급한다.<개정 2013.10.23>

③ 근무부서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출장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상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④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표창)

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때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이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2019.10.11.>

②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일간 특별휴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2019.10.11.>

제6장 복제

제25조(복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정시 제복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② 사회복무요원은 복제기준에 따른 제복 등을 착용해야 한다.<개정 2013.10.2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부서의 장은 근무장소 및 근무환경을 고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사복 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관리의무)

① 제복 및 장비를 지급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이를 사용·보관함에 있어서 망실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② 사회복무요원이 고의로 또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반하여 제복·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그 가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개정 2013.10.23>

제27조(다른 규정의 준용)

본 지침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